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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曺國 비공개 소환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 적용...영장청구 땐 법원 포토라인 설듯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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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曺國) 전 법무부장관이 11월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공개 소환 폐지 조치가 적용된 사례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공개 소환 폐지 대상에는 유력 정치인 등 공적 인물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겸심 교수는 공적 인물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같은 기조에 맞춰 비공개로 소환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기소 이후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리는 등 그간의 행적에 비춰봤을 때 이날도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조 전 장관 측이 출석을 앞두고 출석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 30여명 이상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파란색 장미를 들고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이미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취재진과 지지자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출석 방식을 고민하던 조 전 장관이 비공개 검찰 출석을 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공개 소환 폐지에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거론한다.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의 취임 직후 비공개 소환 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정치권 등에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은 이미 추진된 정책을 이어받아 하는 것이며,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입력 : 2019-11-14]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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