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나가기가 너무 힘드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이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반대로 9시~18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분명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은퇴설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직장인들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잘 아는 작가 한 분이 꽤 수입이 높은 편인데도 적금이나 보험을 선뜻 가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지금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언제 수입이 줄어들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보니 비교적 먼 미래인 노후를 대비하는 일은 더욱 소홀해 지기가 쉽습니다.
그럴수록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요할 텐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인데요, 연금저축계좌 불입분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이면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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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환급률 최대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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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16.5% 1,115,000원(700만원 납입시)
4천만원 초과 13.2% 924,000원(700만원 납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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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를 해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중에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같은 것이 없어 아쉬우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노란우산공제’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도 불리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어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매달 또는 매분기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고 폐업을 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폐업을 하기 전에 목돈을 쓸 일이 있으면 보험의 약관대출처럼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급여가 연 5,675만원 이하라면 가입을 할 수 있구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무등록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폐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20회 이상을 불입했거나 60세이상이 되어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립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앞서 연금저축이나 IRP는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가 더 큰 혜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200만원까지 4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도록 차등을 두었습니다. 최대 절세효과를 보는 구간은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인데, 300만원을 내고 1,15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니 정말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요.
혜택이 큰 만큼 중도해지시 불이익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폐업이나 노령(60세 이상) 등 정해진 요건이 아닌데 12개월이상 연체하거나 해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합니다. 받은 혜택을 반납하는 것이지만 토해낼 때 체감하는 불이익이 받을 때의 혜택보다 더 크게 느껴지겠지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소득은 불규칙해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 강제적으로 저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준비한다면, 지금은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은퇴 후에는 오히려 규칙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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