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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3색, 비과세 연금보험

"종신연금형으로 받아야만 하는 최저보증형 연금도 장점이 큰 상품"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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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중에서, 낼 때 세제혜택은 없지만 받을 때 비과세인 상품이 있는데, 생명보험사(또는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그러한 상품입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과세가 될 우려가 없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수령액 전액이 내 현금흐름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현재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 연금보험은 부리(附利)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공시이율형 연금(금리변동), 펀드에 투자해서 적립금을 불리는 변액연금, 종신연금형으로 받으면 받을 연금액을 가입시점에 확정해 주는 최저보증형연금,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공시이율형 연금
 
비과세 연금보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매달 고시하는 공시이율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평균공시이율은 2.5% 정도로 이번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다음달 공시이율은 좀더 떨어지겠지요. 금리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만큼 공시이율은 앞으로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공시이율이 적용하여 10년납 20년후 연금을 개시하는 상품의 적립액을 계산해보면 낸 돈의 130%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체국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모두 공시이율형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변액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쓴 칼럼 “변액연금보험은 애물단지일까, 보물단지일까"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살짝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 저금리 시대 노후자금 형성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변액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수익률이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변액연금 내에 하위펀드가 여러개 있어서 자유롭게 펀드를 갈아 탈 수 있어서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평균공시이율 2.5%의 1.5배인 3.75%를 연평균 수익으로 가정해서 10년납 20년후 연금을 개시하는 상품의 적립액을 계산해보면 낸 돈의 155%정도가 됩니다. 물론 운용성과가 좋지 않으면 적립금이 100%(원금)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금액'로 하는 옵션(GMAB)에 가입하는 상품도 있어서 만기유지 시에는 원금손실이 나지 않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러 생명보험사에서 다양한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간의 펀드운용 성과를 잘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최저보증형 연금
 
이것은 비과세 연금보험의 세 가지 유형중 가장 나중에 나온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리(附利)하는 방식은 변액연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금개시시점까지의 이율을 단리 5%로 못박아 놓았습니다. ’최저보증형‘이라는 말은 보험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성과가 5%를 넘으면 더 주겠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지요.
 
어쨌든 단리 5%를 적용해 10년납 20년후 연금을 개시하는 상품의 20년후 적립액을 계산해보면 낸 돈의 17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공시이율형이 복리이고 최저보증형이 단리이긴 하지만, 변동되는 2.5%와 고정된 5%의 차이는 연금개시 때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적립액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단리 5%를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 받아야만 이 금액이 유효한 것입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단리 5%로 계산된 적립액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른 적립액을 지급해주는 구조지요. 펀드는 주로 채권형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의 이율은 낮을 수밖에 없고, 공시이율형 연금이나 변액연금의 해지환급금보다 적을 확률이 큽니다.
 
최저보증형 연금은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더라도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운용성과)이나 보증액(단리5%)에서 받은 연금액을 뺀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경우는 중도에 해지를 하는 경우 뿐입니다. 보험회사도 끝까지 유지하는 계약자에게 5%라는 높은 이율을 보증할 수 있는 것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만기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의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최저보증형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이 만기까지 유지를 강제하는 장치가 되니 최저보증형 연금의 제약조건은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kbskangpd@kbs.co.kr

 

[입력 : 2019-10-20]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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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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