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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유족이 편해진다!

"유족의 분쟁을 막으려면 계획적인 상속설계 필요해"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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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는 상속설계를 일찍 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길 했는데요, 절세를 위해서 뿐 아니라 본인의 사후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상속설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속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유언인데요...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시 되고 유언이 없을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을 하게 되지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5가지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이상 4가지가 원칙), 구수증서(예외)지요.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간단하긴 하지만, 위조나 변조, 분실이나 은닉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유언인데요...유언자가 증인2명과 함께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언의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인 1명의 입회하에 음향이나 동영상을 남기는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하여 2명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는 비밀증서유언도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법이고, 이도저도 없을 때 사망에 임박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구수증서유언이 인정됩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여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만, 상속인들의 생활안정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유류분제도가 그것이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들 A와 아들 B만 있는데, 아들 A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해도 아들 B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상속자가 아들 둘 뿐이라면 법정상속은 원래 1:1 비율이라 1/2씩 나누어야 하지만, 유언에 따라 B가 아무것도 못 받으니 유류분을 적용하면 1/2의 1/2, 즉, 1/4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이나 유언장이 없는 것은 물론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남아있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부동산이라서 상속한 재산은 많은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 쩔쩔매는 분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주위 분들에게 은퇴설계를 해드릴 때 노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하니 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본인은 노후에 쪼들리더라도 상속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연금에 많이 가입해서 은퇴후 현금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 증여나 상속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연금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 연금적립액이 남아 있더라도 그 돈은 못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연금 수익자 본인이 죽으면 찾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 지급방식만 떠올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연금의 지급방식에는 종신연금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받는 방법을 ‘확정기간형’으로 선택하면 본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동안은 무조건 연금이 나옵니다. 종신연금형 중에서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일정기간 지급을 보증)을 선택하면 약속된 기간 전에 사망하더라도 보증된 기간까지의 연금은 상속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이 가능한 개인연금도 일반 금융상품처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고인(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알아보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니 다 받지 못한 개인연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위험이 없어진 것이지요.
 
은퇴설계와 증여설계, 상속설계는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설계는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번 수정해가며 하는 것이 본인의 의도에 최대한 가까워 지는 길이겠지요.
 
유언장에 작성연월일을 항상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유언장을 생전에 딱 한번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번에 걸쳐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날짜로 최근 것을 가릴 수 있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어찌될지 모르는게 인생이니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게끔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유언을 확실해 해놓아야 여러분의 사후에 유족이 편해지니까요. 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7-02]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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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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