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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의 실체 '제대로' 알아야 '확실한' 은퇴설계 가능!

"1994년 시작된 개인연금제도 전환점은 2001년과 2013년...가입시점 따라 차이 커"

글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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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지인들의 은퇴설계 컨설팅을 해주면서 알게된 것은 자신이 가입해 있는 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 주거래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에 생각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무적인 은퇴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은퇴상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는 것이고, 혹시 가입할 때 잘 몰랐다 해도 지금이라도 가입한 상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는 계약이전(계좌이체) 제도가 있어서 한번 가입하면 운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팔자를 고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제적격연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자)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자 등)시 세액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세제적격연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인인증서 하나면 세금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되는 혜택이 바로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면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볼 수 있습니다(https://100lifeplan.fss.or.kr/inquiry/selectPensionList.do)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개인정보동의를 통해 자신의 ‘연금계약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신청후 2~3일 소요).

 

또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시 연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이지요.

   

제가 얼마전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에 대해 비교해드린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그건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연금제도(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1994년에 도입되었는데, 2001년과 2013년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가입시점에 따라 세제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지요.

  

①개인연금저축(1994년 1월~2000년 12월 판매종료)
②구(舊)연금저축(2001년 1월~2013년 2월 판매종료)
③신(新)연금저축(2013년 3월~)

     

①번 개인연금저축이 개인연금 상품의 최강자입니다. 이것은 연간 72만원(180만원 납입시)의 소득공제 혜택과 연금수령시 비과세라는 이중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최대한 많이(연간 1200만원) 넣으시면 좋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니면 계좌자체가 없으실 겁니다.

 

②번 구(舊)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은 꽤 많으실텐데, 가입기간은 10년이상이고, 5년이상 분할수령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화한 것이 ③번 신(新)연금저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개념보다 연금저축계좌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이 상품일텐데요, 이것은 한 계좌 안에서 여러 상품을 운용하는 방식이라 이 계좌안에 펀드나 보험상품을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이상이고, 10년이상 분할수령해야 합니다.

  

②번 ③번 상품 공히 합산해 연간 400만원(총급여 1.2억이상이면 3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받을 때 5.5%~3.3%의 연금소득세(퇴직연금과 합산해 일년에 1200만원까지)를 내야합니다. 또 중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이상인 16.5%의 생돈(기타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사나 다른 상품으로 계좌이동이 가능하지만, ③번 상품을 이미 사라진 ①②번 상품으로 옮기실 수는 없습니다. 또, ②번 상품을 ③번으로 옮기시려면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②번 상품은 5년 분할수령이 가능하지만, ③번으로 옮기시면 필히 10년이상 분할수령을 해야하니까요.
  
연금저축은 수령기간이나 개시시점을 가입할 때 정하지만 개시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 가입하실 때 그걸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종신연금을 받고 싶으면 꼭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금액이나 기간을 확정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명보험사의 상품이라 하더라도 방카슈랑스로 가입하는 경우 확정기간형 수령으로만 하도록 못박은 상품도 있습니다. 종신연금이 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공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지 않다면 사적연금으로 종신연금을 준비해 놓으면 장수리스크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것입니다. 

 

연금의 수령방법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으니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errier3495@gmail.com 

 

 

 

[입력 : 2019-05-11]   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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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KBS PD·공인회계사


現 KBS 라디오PD·공인회계사(CPA)·은퇴설계전문가(ARPS)·공인중개사. KBS1FM <노래의 날개 위에> , KBS3라디오 <명사들의 책읽기> <힐링 클래식>, KBS1라디오 <경제투데이> <뉴스와이드1부> 외 다수 프로그램 제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2009), 제22회 한국PD대상 실험정신상(2010) 외 多數 방송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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