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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본회의 통과...“한의난임치료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

이영세 세종시의원 대표발의...내년부터 난임진단 여성 대상 시범사업 시작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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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갖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전반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 했지만, 그동안 계류돼오다 이번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에 있는 경우도 포함)다. 세종시는 난임부부의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오는 2021년부터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24명에게 3개월 기간 동안 연 1회, 1명당 최대 17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세 부의장은 최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며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면서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라고 했다.
 
 
 

 

[입력 : 2020-07-1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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