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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전달하는 경북 예천

“법적 효력 없지만 저출산 방지, 탄생의 기쁨 나누는 의미”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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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이 ‘아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생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기의 소중한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도입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이름 및 주소를, 뒷면에는 부모 성명과 태명, 태어난 시, 출생 시 키와 몸무게, 띠, 혈액형이 기재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발급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 아빠와 엄마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JP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신청 후 3주 이내에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 서한문과 함께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2월 17일 올해 첫 발급 대상자인 이모씨 딸의 탄생을 축하해주기 위해 군수실에서 아기 주민등록증을 직접 전달한 적이 있다. 김 군수는 "아기 주민등록증이 아기의 정보를 담고 있어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20-04-0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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