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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대안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은?

‘소득감소’와 ‘주변의 시선’ 걸림돌...“남성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32.8%, 소득 높이는 게 중요”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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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98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저출산국’ 중 하나가 됐다. 올해 출산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부상하고 있다.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7662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를 차지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에 비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육아휴직기간 소득대체률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세에 있다.
 
NH투자증건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100세시대 행복리포트’에서 “제도적 지원 외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남성들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고 육아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합의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時)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하한70만원)를, 나머지기간 50%(상한120만원·하한70만원)를 지급한다.
 
김은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과의 격차 큰 편이라고 한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40~45% 수준인데 부모가 거의 대등하게 육아휴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16년 8.5%에서 2018년 17.8%로 급증하고 있으나 OECD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김 연구원의 평가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사유(1+2순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6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쳐짐(35.7%)’, ‘동료들의 업무부담(29.7%)’,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28.6%)’ 순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주된 사유(1+2순위)로 ‘배우자와 육아부담을 나누기 위해서(68.4%)’가 가장 많았다.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57%)’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개인의 행복도, 배우자 만족도, 가족간 친밀감 상승 등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을 가진다. 김 책임연구원은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출산 후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의 장애물은 과연 뭘까. 요컨대 ‘소득감소’와 ‘주변의 시선’을 들 수 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된 사유(1+2순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6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에서 뒤쳐짐(35.7%)’, ‘동료들의 업무부담(29.7%)’,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 시선(28.6%)’ 순으로 집계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복직 후 인사고과나 평가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32.9%에 불과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45%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기간이 12.9주(週)로 우리나라(52주)에 비해 더 짧지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대체율이 75%에 달한다.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은혜 책임연구원은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복합적인 시행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력 : 2019-09-0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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