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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앞둔 대한민국...노인 연령기준 변경될까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발표...경활참여 확대·노동생산성 제고·지역공동화 대응·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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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은 과연 달라질 것인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만65세 이상이 되면 철도나 국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2017년 정부가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이 70~74세로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최저인 0.84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향후 국가적 대응 방향·전략·대책에 대해 검토해 왔다.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강화하기 위한 ①경활참여 확대 ②노동생산성 제고 ③지역공동화 대응 ④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
 
첫째,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즉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現1회),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셋째,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2021년),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입력 : 2020-08-2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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