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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50년 4배 증가, 매년 28조 필요”

서형수 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급여비, 작년 7조에서 해마다 급증...후기고령자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 필요”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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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혜자가 현재의 3.88배인 248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한 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만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지난해 67만810명에서 2030년 113만명, 2050년 248만명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7조670억원이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는 2030년 12조2359억원, 2050년 27조9513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있는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74만명, 급여비는 32조91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인정 기준이나 급여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로 연령계층이 높아지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69세는 1.5%에 불과하지만 75~79세는 8.4%, 85~89세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진다.
 
인정자 1인당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69세는 897만원, 75~79세는 953만원, 85~89세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면 인정 조사 등을 거쳐 1~5등급, 인정 지원(치매 환자 중 인정 점수 45점 미만)등급 등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서 의원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8-0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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