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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모·한부모가족 위한 복지정보 안내서 발간

임신·출산·양육·생계 지원제도 소책자 형태로 발간...주민센터·관련기관 배포, 온라인으로도 공개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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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정진흥원)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게 유용한 정부·공공기관 복지서비스를 한데 묶은 소책자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지난 7월 31일 발간했다.   

 
책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분야는 미혼모를 위해 필요한 진료비 등 지원내용과 출산 후 입소가능시설을 안내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등의 정보도 담았다. 양육·생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와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을 담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내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등을 안내한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과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 분야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 자립을 돕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소개했다.
 
소책자에는 한부모가족이나 현장 공무원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주소 등도 기재했다. 약 4000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관련기관에 배포된다. 여성가족부와 가정진흥원은 홈페이지에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8-03]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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