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터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달 안으로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가구에도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