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인구변동
  2. 고령화

“소득 최하위층 대부분이 老人...적극적 사회안전망 강구해야”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단장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서 밝혀...“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 포함해야”

글  백두원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1인 가구 비율이 ‘세 가구 중 한 가구’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소득분배 현황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을 보면 1분위층 소득이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구균등화지수와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1분위층 소득은 0.4% 감소하는 등 분석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월 10일 자체 정책보고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발표한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단장은 “소득 1분위에서는 고령층과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 공적(公的) 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층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개개의 소득과 관련해 작년 한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긍정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대목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또 부정적 측면은 2018년 5월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됐다는 점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에서 2018년 1분기 전체 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7% 증가했으나 1분위층의 소득은 8.0%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층의 소득은 9.3%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김 단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자료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분배 동향을 정확히 보여주는지를 알아봤다. 김 단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득과 지출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가구원 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5분위를 산출할 경우 1~2인 가구가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통제될 경우,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분석했다. 다음은 김 단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1인 가구 포함 소득분배 현황
 
최근 통계청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어 2018년 1분기에 비해 분배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 속에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분위층의 소득은 1.1%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자료처럼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1분위층의 소득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은 1.7% 감소했고 1인 가구 이상은 2.5% 증가해 역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도 2인 가구 이상과 1인 가구 이상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제외 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가구원 수를 통제해 분석할 경우(가구균등화지수 활용), 통계청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가구균등화지수와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각 분위별 변화를 보면 1분위층의 소득은 0.4% 줄었고, 처분가능소득은 0.2% 늘었다. 전 가구 소득과 2분위 이상에서의 소득, 경상소득 및 처분가능소득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전 가구 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분기와 대비할 때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1.3% 증가했다. 1인 가구를 포함할 때는 1.6% 늘었다. 소득 3분위를 기준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5.0% 증가했고, 1인 가구 포함시 4.8%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층의 경우, 전년 동(同)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2.5% 감소했다. 1인 가구 포함시 0.9% 증가했다.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아.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 가구주에서만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통계청 방식, 2인 이상 9.2%, 1인 이상 42.9%)했다. 그런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함께 보면, 상용직과 더불어 일용직 등에서 1인 가구 추가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청년 가구주의 일용직 등 단기성 일자리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 연령에서는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임시직,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보면, 현재와 같이 2인 가구 이상만을 기준으로 통계 결과가 발표될 경우, 소득 1분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가구 포함 가구의 특성
 
소득 분위별,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특성은 어떨까. 가구주 기준으로 보면, 먼저 가구주 연령에서 소득 1분위의 평균연령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분기 67.3세에서 2018년 1분기 67.9세, 2019년 1분기 67.3세로 모두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분기 48.0세에서 2019년 1분기 49.7세로, 1분층과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 분포를 보더라도 소득 1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분기 67.8%, 2018년 1분기 69.7%, 2019년 1분기 66.2%로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에 처해있다. 소득 하위 0~10%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분기 평균연령은 67.7세이다. 분포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66.0%에 달한다. 이들 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실업·비경제활동 비율은 2017년 1분기 74.5%, 2018년 1분기 80.2%, 2019년 1분기 77.0%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同) 분위의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1분기 때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이 1분위 소득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임을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에 1분위층 소득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던 데는 서비스 종사자 증가로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2018년 1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공적(公的) 이전소득 급여 종류별 수준이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2017년 1분기 13만6800원에서 2019년 1분기 16만2300원으로 18.6%(2018년 1분기 대비 15.1%)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장애연금 및 수당 등이 포함된 사회수혜금이 2017년 1분기 6만3700원에서 2019년 1분기 7만1000원으로 11.5%(2018년 1분기 대비 16.0%) 늘어나면서 저소득 또는 빈곤 가구의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시장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일정 부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1분위에 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2018~2019년 1분기를 중심으로 소득 변화와 가구 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인 가구 이상 통계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포함된 전(全) 가구의 소득 동향과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한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1분위 계층은 주로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연도별, 분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65세 이상은 65~70%대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대의 중고령층(50~64세), 10%대의 49세 이하 가구주 순으로 구성돼 있다. 분배 측면에서 소득 1분위 계층의 대부분을 점하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또는 대책이 다르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득 1분위층은 2018년 1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 소득이 소폭 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소득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 노인 일자리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을 통해 하위 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이들 계층의 소득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득 1분위층은 대부분 노인이며, 주된 경제활동 상태 역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 없이는 소득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분위 계층을 두 개의 특징적 대상으로 구분해 볼 때, 각 특성에 맞춰 사회안전망 대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9년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 소득 1분위층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먼저 제외하고, 근로연령층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공제제도 등을 도입할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전략 회의 결과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제외된 측면이 있다. 아직 저소득과 빈곤에 놓여 있는 노인계층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20~30%에 해당되는 중고령층과 49세 미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역시 다소 부족하다. 통계 제공에 있어서도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확한 소득통계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앞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통계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19-06-13]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