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인 가구 이상을 보면 1분위층 소득이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분위층의 소득은 0.9%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구균등화지수와 1인 가구가 포함될 경우, 1분위층 소득은 0.4% 감소하는 등 분석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월 10일 자체 정책보고서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발표한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단장은 “소득 1분위에서는 고령층과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최근 공적(公的) 이전소득 증가가 1분위층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에서 2018년 1분기 전체 소득은 전년 동 분기 대비 3.7% 증가했으나 1분위층의 소득은 8.0%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층의 소득은 9.3% 증가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김 단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자료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분배 동향을 정확히 보여주는지를 알아봤다. 김 단장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 구성에서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득과 지출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가구원 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 5분위를 산출할 경우 1~2인 가구가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가 포함되고 가구원 수가 통제될 경우,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분석했다. 다음은 김 단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최근 통계청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 1분위의 소득은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 이상에서도 2.2%가 줄어들어 2018년 1분기에 비해 분배 수준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1분위층의 소득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소득 기준으로 2인 이상은 1.7% 감소했고 1인 가구 이상은 2.5% 증가해 역시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도 2인 가구 이상과 1인 가구 이상에서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제외 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가구원 수를 통제해 분석할 경우(가구균등화지수 활용), 통계청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층의 경우, 전년 동(同) 분기 대비 2019년 1분기의 2인 이상 소득은 2.5% 감소했다. 1인 가구 포함시 0.9% 증가했다.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아. 연령별로 보면 34세 이하 가구주에서만 근로 및 사업소득이 증가(통계청 방식, 2인 이상 9.2%, 1인 이상 42.9%)했다. 그런데 다른 연령대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를 함께 보면, 상용직과 더불어 일용직 등에서 1인 가구 추가시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청년 가구주의 일용직 등 단기성 일자리에 의한 근로소득 증가가 1분위 소득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외 연령에서는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가 임시직,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소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보면, 현재와 같이 2인 가구 이상만을 기준으로 통계 결과가 발표될 경우, 소득 1분위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1인 가구가 포함된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 가구 포함 가구의 특성
소득 분위별,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특성은 어떨까. 가구주 기준으로 보면, 먼저 가구주 연령에서 소득 1분위의 평균연령이 다른 분위에 비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분기 67.3세에서 2018년 1분기 67.9세, 2019년 1분기 67.3세로 모두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가구주 연령 분포를 보더라도 소득 1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이 2017년 1분기 67.8%, 2018년 1분기 69.7%, 2019년 1분기 66.2%로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에 처해있다. 소득 하위 0~10% 미만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분기 평균연령은 67.7세이다. 분포 기준으로 65세 이상은 66.0%에 달한다. 이들 가구주가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보면, 소득 1분위의 대부분은 실업·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실업·비경제활동 비율은 2017년 1분기 74.5%, 2018년 1분기 80.2%, 2019년 1분기 77.0%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同) 분위의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1분기 때 실업·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이 1분위 소득 하락의 원인 중 하나임을 추정할 수 있다.
2019년 1분기에 1분위층 소득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던 데는 서비스 종사자 증가로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이 2018년 1분기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공적(公的) 이전소득 급여 종류별 수준이 지난 3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2017년 1분기 13만6800원에서 2019년 1분기 16만2300원으로 18.6%(2018년 1분기 대비 15.1%) 늘었다.
지금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2018~2019년 1분기를 중심으로 소득 변화와 가구 특성에 대해 분석해봤다.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인 가구 이상 통계의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 1인 가구가 포함된 전(全) 가구의 소득 동향과 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한 특징과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외에 20~30%에 해당되는 중고령층과 49세 미만 근로연령층의 경우 시장과 공공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역시 다소 부족하다. 통계 제공에 있어서도 국민 알권리 보장과 정확한 소득통계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앞으로 1인 가구가 포함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통계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