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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39.5%, 老부모·성인 자녀 모두 책임지고 있다!

“이중부양 장기화는 중·장년층 노후 위협하고 만성적 가족위기 야기”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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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10명 중 4명이 노(老)부모와 미혼자녀까지 부양하는 이른바 ‘이중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월 27일 공개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중·장년층 1000명 중 39.5%가 노부모와 함께 25살 이상의 미혼성인 자녀를 함께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또는 미혼 성인 자녀 중 단일부양 비중은 37.8%였고 비부양 비중은 22.7%였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50+정책포럼'에 참석한 시민들이 정책 발표 경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연구를 맡은 김유경 연구위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족은 가족 부양 환경의 약화로 부양 공백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라 성인기 자녀의 독립이 지체되면서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부양의 장기화는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사 간에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 마련과 함께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며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부양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중부양자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2015년 50.3세로 중·장년층 가구주의 분포가 확대되고 있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이들이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증적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성인 자녀 부양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0%, 부양 때문에 가계가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32%였고, 노부모 부양인 경우는 각각 9.7%와 25%의 분포를 보였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연령별 고용률에서 잘 나타난다. 2018년 기준 고용률을 보면 30대(75.7%)부터 40대(79.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75.0%)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0세 이상(38.3%)은 4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중·장년층 가구주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중·장년층 가구주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불러오고,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야기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한 성인 자녀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장기간에 걸친 동거는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간 균형 있는 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중·장년층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중·장년층의 개념은 중년과 장년의 복합어로, 이에 대해서는 학자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중년 또는 중고령 등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우선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장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는 사전으로 위키백과에서는 중?장년을 중년(中年)과 동일한 의미로 설명하며, 중년 또는 중·장년은 인간의 인생에서 장년에서 노년 사이의 단계를 이르는 용어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국외에서는 중년과 장년을 중년으로 통합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콜린스 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중년(middle age)은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의 연령기로 간주한다.
 
중·장년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Erikson(1974)이 중년기(7단계)를 40~65세로 규정하고,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전환되는 격정적 시기로 인식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중·장년 개념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노년기와 구분지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활동적인 시기, 즉 노년기의 직전 시기로 규정하고(진주영, 하규수, 2016) 중·장년층을 40~59세(김영란, 2017)나 45~59세 사이의 인구(금재호, 2011)로 한정하고 있다.
 
중·장년에 대한연령 규정과 특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중·장년층이란 개념은 중년과 장년을 포괄하면서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에 위치한 연령기를 의미한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독립을 지원해야 하는 특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연령층이라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인구적으로는 중년층 이후부터 노년기 이전으로 특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측면에서 만 45~65세 범위로 규정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 가족 구조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소가족화와 핵가족화이다. 이는 가구원 수 규모별로 잘 나타난다. 2000년 3~4인 가구가 52.0%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였고, 뒤이어 1~2인 가구가 34.6%로 3분의 1의 분포를 보였다. 2005년 이후 4~5인 가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1~2인 가구는 증가하고, 3인 가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 1~2인 가구가 54.1%로 과반수를 나타낸 데 비해, 3~4인 가구는 39.7%로 5분의 2의 분포를 보였다.
 
다른 하나는 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 유형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2000년 핵가족 형태가 68.3%로 3분의 2를 상회하는 데 비해, 1인 가구는 15.5%로 5분의 1에 못 미쳤고, 확대가족 형태는 8.4%로 핵가족의 8분의 1이었다.
 
15년간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 유형이 변화를 보여 2015년에 핵가족 형태는 58.6%로 2000년에 비해 9.7%포인트 감소하였고, 확대가족 형태는 5.5%로 같은 기간 2.9%포인트 감소하였다.
  
1인 가구는 27.2%로 약 2배 증가하였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가족원 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증가, 만혼화 현상, 그리고 이혼율 증대 및 저출산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양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 부양에 집중되었으나 가족주의 약화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법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족 부양은 감소하고 국가와 사회에 의한 공적 부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부양관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부모 부양관의 변화를 보면, 부모 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이냐에 대해 2002년에는 가족이 70.7%로 3분의 2를 상회하였고 사회 및 기타는 19.7%로 5분의 1에 근접하였으며 스스로 해결은 9.6%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가족 중에서는 장남과 아들 모두가 29.0%로 3분의 1에 못 미쳤고, 딸을 포함한 모든 자녀와 능력 있는 자녀는 각각 20.5%와 21.2%로 5분의 2에 해당되었다. 2010년에는 부모 부양의 책임자로 가족을 꼽은 비율이 36.0%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스스로 해결과 사회 및 기타는 각각 12.7%와 51.3%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부모 부양을 사회화하려는 태도가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8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19.5%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미미하여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전통적인 장남 또는 아들 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에서 점차 노부모의 자기부양을 비롯하여 국가 및 사회 등 공적 부양에 대한 의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혼 인구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82.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4.1%에 이른다. 성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은 같은 기간 89.1%와 96.4%, 여성은 74.6%와 91.6%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미혼율의 차이는 2000년 14.5%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4.8%포인트였다. 이는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남성의 미혼율이 여성보다 높음을 보여 주는 한편, 남성에 비해 여성의 미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미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의 남성 초혼 연령은 29.3세, 여성은 26.5세였던 것이 2018년에는 남성 33.2세, 여성 30.4세로,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남성과 여성 모두 3.9세가 높아졌다.
 
청년층의 만혼화에는 여러 원인이 있으나 여성의 경우 교육 수준 향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에서 2015년에는 51.9%, 2018년에는 52.9%로 상승하였다.
  
또 청년층의 경제적인 능력 약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청년 실업률은 2000년 8.1%, 2005년 8.0%, 2010년 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5년에 9.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전체 실업률이 3.7%에 불과한 것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때,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에 실시한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만 25세 이상의 미혼 성인 자녀가 있는 비율은 58.6%로 절반을 상회하였다. 그중에서 미혼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53.7%로 과반수로 조사되었다.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 수는 1명이 62.3%, 2명이 35.7%로 응답자의 98%가 2명 이하로 조사되었고, 전체 평균은 1.4명이었다. 또한 부양하는 미혼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72.4%로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였다.
 
한편, 조사 완료된 중·장년 1000명 중에서 본인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살아 계신다는 응답은 64.3%, 배우자 부모는 58.7%로, 본인 부모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중에서 주로 부양하는 부모로는 본인 부모가 62.1%로 절반을 훨씬 상회한데 비해 배우자 부모는 31.0%로 본인 부모 부양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본인 부모와 배우자 부모 모두를 부양하는 경우는 6.9%에 불과하였다. 본인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14%, 배우자 부모는 8%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상당히 낮으며, 특히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 비율은 더 낮게 조사되었다.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은 39.5%로 전체 응답자 중 5분의 2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혼 성인 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단일부양은 37.8%, 이들을 부양하지 않는 비부양은 22.7%로 조사되었다.
 
가구 형태별로 볼 때, 대체로 이중부양은 2세대와 3세대 가구에서 47~52%로 절반 내외 수준을 보인 데 비해 단일부양은 2세대와 기타 가구의 경우에 높았다. 비부양은 1인 가구의 경우 61.4%로 절반을 훨씬 상회하여 가구 유형별로 부양에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중부양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 데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비부양 비율이 높았고, 단일부양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중·장년층에 비해 노부모를 포함한 성인 자녀의 부양까지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
  
성별로 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여성 중·장년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데 비해 단일부양 비율은 남성이 높았다. 비부양 비율은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55~64세 연령층이 45~54보다 19%포인트 높은 데 비해 단일부양은 45~54세 연령층이 55~64세보다 16.6%포인트 높았다.
 
이는 가족주기상의 이행에서 오는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이중부양 비율은 유배우(동거)인 중·장년층이 사별·이혼·별거보다 14.1%포인트 높았고, 단일부양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부양은 사별·이혼·별거인 중·장년층이 유배우(동거)보다 2배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중부양 유형에는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및 신체적 부양 등이 포함된다. 먼저,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 지원은 74.7%, 현물 지원은 63.7%로 현금 지원이 11%포인트 높다. 이에 비해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로부터 지난 1년간 지원받은 분포를 보면 현금 지원은 57.1%, 현물 지원은 51.2%로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보다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모두에서 비율이 높았다. 부양 정도는 현금 지원이 17.6%포인트, 현물 지원이 12.5%포인트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수준은 현금 지원의 경우 91.6%, 현물 지원은 71.2%로 현금 지원이 20.4%포인트 더 높았다. 이에 비해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비율은 현금 지원이 25.5%, 현물 지원은 23.9%로 현금 지원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비율에 비해서는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미혼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에게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피부양자 중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현금 지원과 현물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현금 지원은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간에 약 18%포인트,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약 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현물 지원은 각각 약 13%포인트, 약 47%포인트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및 노부모 간의 현금 지원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15만 5000원인 데 비해 피부양자가 중·장년에게 지원한 현금은 월평균 17만 6400원으로 중·장년층이 피부양자에게 월평균 97만 86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6.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65만 3600원, 비정기적으로는 50만 4100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비해 피부양자는 중·장년층에게 정기적으로 월평균 9만 7600원, 비정기적으로 월평균 7만 7800원을 지원하였다.
 
중·장년층은 피부양자에 비해 정기적으로 55만 6000원, 비정기적으로 42만 6300원을 더 많이 지원하여 각각 6.7배와 6.5배의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부양 비용이 전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17.7%로 5분의 1에 근접하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중·장년층과 미혼 성인 자녀,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 비경제적 이중부양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미혼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96.5%로 대다수에 해당되었다.
 
다음으로 도구적 부양은 70.6%로 3분의 2를 상회하였다. 신체적 부양은 17.9%로 5분 1에도 못 미치는 등 신체 부양 비율은 정서 및 도구 부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에 비해 미혼 성인 자녀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8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구적 부양 57.4%, 신체적 부양 24.4% 순이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중·장년층이 노부모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약 9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도구적 부양 약 65%, 신체적 부양 약 52% 순이었다.
 
이에 비해 노부모가 중·장년층에게 지원한 정서적 부양은 62%로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도구적 부양 10%, 신체적 부양 3.4%로 정서적 부양 이외의 지원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전반적으로 중·장년층은 노부모보다 미혼 성인 자녀에게 정서적 부양과 도구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체적 부양은 미혼 성인 자녀보다 노부모에 대한 지원 비율이 3배 높았다. 피부양자 중에서는 미혼 성인 자녀가 노부모보다 중·장년층에게 비경제적 부양을 지원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특히 신체적 부양은 다른 비경제적 부양과 달리 미혼 성인 자녀가 중·장년층보다 지원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소가족화·핵가족화, 가족해체,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가족 돌봄을 담당할 주체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인구 확대와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성인기 자녀의 독립 지체는 돌봄 수요의 증가를 야기한다.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다. 특히 고용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중·장년층은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은 가족 갈등을 초래하고 경제적 취약으로 인해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회적 지원 체계는 미흡하고, 중·장년층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균형 있는 이중부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유지·담보를 위해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상생활 제약 외에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이중부양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포는 이중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 계층에서 주로 이중부양을 담당하고,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은 이중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높게 경험하거나 노부모나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곧 다가올 정년과 은퇴로 인한 불안감은 중·장년층이 극심한 부양 스트레스와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원 보전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므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서구와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노후 빈곤 확산과 가족의 경제적 부양 부담 증가, 건강수명연장 등을 고려하여 정년 제도를 개혁하여 은퇴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소득활동 기간을 연장하는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중·장년층이 고용 불안에 휩싸이고 경제적 부양 스트레스와 갈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증가하게 될 기업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직을 포함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창업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다른 하나는 이중부양의 지속과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은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의 이중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는 못 할 가능성이 크다. 시기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된 고용 환경은 향후 노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중·장년층의 이중부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통한 자원 보전은 이중부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노후 지원 준비 서비스의 내실화와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중·장년층의 인식 확대가 중요하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2015. 12.)에 따라 개인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진단·상담·교육·연계·사후 관리 등의 프로그램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년층의 경제적 수준 및 필요 욕구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부양 보상 체계 마련 및 이중부양자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소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 이중부양을 분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인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중부양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 세대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한 균형적인 부양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중부양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층 세대의 이중부양자가 혼자 돌봄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이중부양자의 부양 부담감 감소와 함께 일과 가족생활 양립 및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노부모 대상의 재가급여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노부모 및 이중부양을 수행하는 중·장년층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통합적 돌봄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장년층 이중부양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양자의 돌봄 기술과 스트레스관리 및 건강 유지 등 자기 관리 교육을 지역사회 내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가족 돌봄자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거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가족 휴가제와 같은 휴식 지원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중부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층 중에서 이중부양자들은 부양 부담으로 가족 내 갈등 증가와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만성피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
  
이 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양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제약에서부터 경제생활의 빈곤화,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 가족과 피부양자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룬다. 이는 이중부양 부담이 강화되면 종국에는 부양가족의 정신건강이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중부양 가족 단위의 교육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 프로그램,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19-05-2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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