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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문재인 케어’...198개 비급여항목 급여화, 아동수당 보편지급, 기초연금 조기 인상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져”...汎정부 인구정책TF 설치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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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 정책홍보사이트 ‘정책브리핑’이 국정 전분야에 대해 분야별 과제와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책브리핑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왔다"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된다.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간, 담낭 등 상복부(2018년 4월), 신장·항문 등 하복부, 비뇨기(2019년 2월) 등으로 확대됐다.
   
또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환자실·응급실 초음파, 전립선,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중중질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검사도 2018년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됐다. 올 5월에는 눈 ·귀·코 등 두경부 MRI,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2021년까지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정책브리핑은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도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는데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영유아,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섰다고 평가했다. 2017년 10월에는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7년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과 비교해 약 75% 줄었다.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췄다.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가구는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것을 2018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연간 최대 지원금액도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1% 인하됐다.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등 상위 1~2% 계층(80만 세대)은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부담 하도록 조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64%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향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사회보장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주거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조치를 올해부터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면 폐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심포지엄에서 "향후 우선 과제는 본인의 소득이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근 노사와 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까지 참여한 합의문은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출산율 목표치를 세우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몰두했다면 앞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치로 내놨던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지난해 12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로드맵을 다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 중심 양육지원체계 개편, 육아휴직 급여 체계 개편,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 활성화, 가정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일터·가정 성평등 구현 목표 구체화, 주민등록표 보완, 출생통보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확대, 비혼자 난임시술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상황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해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하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9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범정부 차원에서 출범하고 6월말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로 했다.
 
 
 
 
 
 

[입력 : 2019-05-10]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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