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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 송혜교·송중기...“아픔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하길”

서울가정법원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성립”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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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일상화된 시대에 양측의 볼썽사나운 ‘다툼’이 화젯거리도 되지 않는 요즘 송중기와 송혜교가 7월 22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쿨하게, 깔끔하게 헤어졌다.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게 된 것이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애인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1년8개월여 만에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 일반적으로 이혼 책임이 없는 쪽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편이며, '송중기가 언론에 먼저 알린 만큼 이혼에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송혜교가 드라마에서 호흡 맞춘 12세 연하 박보검과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악성 루머가 퍼지자, 송중기와 박보검 소속사 블러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 각자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한지 8일만인 이달 5일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송중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소화한다. 조성희(40) 감독과 '늑대소년' 이후 7년 여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파트 1·2(12부) 방송을 마쳤으며, 파트3(6부)는 9월7일부터 전파를 탄다. 영화 '보고타'(감독 김성제)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송혜교는 6일 중국 하이난의 면세점에서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프로모션에 참석했다. 지난 11일 모나코에서 열린 프랑스 브랜드 쇼메 행사에도 얼굴을 내비쳤다.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 출연을 고사했으며, 영화 '안나'(감독 이주영) 출연을 논의 중이다.
 

 

[입력 : 2019-07-22]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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