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이혼한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만이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6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현재 송중기는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송혜교는 하반기 방송예정인 KBS 새 드라마 '하이에나'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하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발표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