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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고용부 발표...2020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1만4857명 전체 육아휴직자 중 24.7% 차지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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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77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2% 증가
●고용부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2년) 등 제도개선 따른 남성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수 증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가 늘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남성 육아휴직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월(2019년 6월 기준 1만1081명) 대비 34.1%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져 올해 상반기 24.7%에 이르렀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지속해가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등 제도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개학 연기 등 자녀 돌봄 문제 해결에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가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55.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3604명으로 전년 동월(2만8947명) 대비 16.1%가 증가했다. 그중 남성은 6444명으로 전년 동월(4752명) 대비 35.6%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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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성별로 보다 세분화해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52.3% 증가한 ‘100~300인 미만’이었으며, ‘30~100인 미만’과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도 각각 35.8%, 29.4%로 높은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6%)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300인 미만 기업의 사용 인원 증가율이 높아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실적도 2020년 상반기 7388명으로 전년 동월(4834명)과 비교했을 때 52.8%가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참고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3월 이후 실적이 크게 증가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는 7784명으로 전년 동월(2759명) 대비 182.1%가 증가해 제도 이용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특히 2019년 11월 이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비춰 볼 때 작년 10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이용자 수 증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905명으로 전년 동월(326명)보다 177.6% 증가했다.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중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67.2%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도가 높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면서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개선됐다"고 했다. 이어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월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했다"고 했다.
 
아울러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3월 3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도록 개선됐으며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휴가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육아휴직이 만능열쇠가 될 수는 없다. 일·가정 양립 제도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육시설, 유연한 근무형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0-08-1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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