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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정보

글  김재홍 기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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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정보 사이트 ‘정책브리핑’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월 1일 시행)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하복부로 확대한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아진다.
  
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월 13일 신청)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 금지(2월 15일 시행)
 
미세먼지 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한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평일 일과 시간 이후 군 장병 외출 가능(2월 1일 시행)
    
평일 외출 시간은 5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총 4시간이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된다.
 
5. 월세·보증금이 20만 원대(2월 1일~11일까지 신청)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young.happydorm.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6. 국내 여행비 40만 원 지원.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2월 12일 모집)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휴가지원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입력 : 2019-02-10]   김재홍 기자·시인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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