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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둘째 낳으면 500만원…난임치료도 지원

글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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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이 직원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노력이 눈부시다.

최근 포스코는 ‘여성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여성 직원들이 출산과 보육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했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는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달부터는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가 대표적이다.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 가능하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 직원 구분 없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어린이집의 지원 기간과 정원도 확대했다. 학교를 마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주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난임을 겪고 있는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전후 3개월의 출산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회사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면 된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방과후 자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취임 후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소통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주제로 여성 임원들과 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력사원, 프로젝트 수행직원, 감사나눔 우수직원, 세 자녀 이상 다둥이를 둔 직원, 입사 전후 특이경력자 등과도 도시락 간담회를 열어왔다. ■

 

 

[입력 : 2017-07-18]   온라인편집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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