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신혼·2자녀 이상은 1억원) 이하일 경우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2주간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주 내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 대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