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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자발적 택시합승·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평가·AI보험판매·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81건 승인, 80% 달성”

금융위 46%, 산업부 32%, 과기부 18% 順...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 판로 지원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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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체감하고 있듯이 경기 활성화와 산업구조 혁신에 규제 철폐는 필수요건이 됐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7월 16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올해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신산업·신기술 81건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19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100건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 46%, 산업통상자원부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순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례는 오는 23일 처음으로 나온다.
    
규제특례 유형별로는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가 72%, 한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임시허가'가 12%로 나타났다.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규제 심의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16%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으로 많았다. 기술별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기술(53%),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6%), 블록체인(6%), 인공지능(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는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 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이달 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공동 조리공간을 외식 자영업자에게 빌려주는 '공유주방'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사업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있어 청년층의 창업이 제한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공유주방 2곳에 한해 이런 규제를 풀어주고 생산된 제품의 소매를 허용했으며, 이달부터는 도매까지 가능하게 했다.
 
승객 1명이 이동 경로가 70% 이상 같은 동승자를 연결해 합승하는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도 최근 규제 적용을 면제받았다. 택시발전법상 합승금지 규정이 있지만 법 해석에 이견이 있으므로 6개 권역, 심야시간에 한정해 법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평가 서비스,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온-오프 해외 여행자보험 등이 규제를 면제받아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샌드박스로 규제를 면제받아도 투자유치 및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샌드박스 적용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혁신조달플랫폼에 특례 제품 등재를 추진한다.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도 하반기 중에 선보이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명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품·서비스가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보다 2개월 단축시킬 방침이다. 규제특례 심의 과중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심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청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특허이슈를 선제 검토하는 등의 지원책도 준비 중이다.

 
 

 

[입력 : 2019-07-17]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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