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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나이 많은 어르신 상대로 DLS 허위 판매...“5大 은행, 5년간 수수료 2조 벌었다”

금감원 “투자자보다 自社 이익 중시, 99% 은행 잘못”...피해자, 잇따른 고소고발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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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짓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 DLS를 판매한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지난 8월 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또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60대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DLS에 투자한 3243명 중 3004명이 개인투자자인데, 이들 중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가 1462명에 달했다. 전체 대비 48% 비율을 보여 절반가량이 고령자였다. 이중 70대 이상이 643명으로, 비율로는 21%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DLF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를 일으킨 점이 다수 발견됐다.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미만에 불과했다.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20% 내외로 확인됐다.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은 상품구조를 바꾸어가며 신규판매도 지속했다. 다만 향후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10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파생결합상품) 판매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우선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이번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강도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리는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파생상품을 팔아 거둔 수수료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손실로 논란이 불거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397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8월초까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파생결합상품 판매 수수료는 1조9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해 만든 신탁과 펀드 상품 등이 포함됐다.
 
전체 판매 건수는 460만건, 금액은 모두 208조원에 달했다. 5년간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주가연계증권신탁(ELT) 상품으로 172조 어치가 팔렸다. 다음으로 주가연계펀드(ELF)가 21조원, 파생결합펀드(DLF) 9조3105억원, 파생결합증권신탁(DLT) 4조7618억원 순으로 판매됐다.
 
판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54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지난달 7일 기준 4323억원의 수입을 나타냈다. 판매 수수료가 가장 적었던 지난 2016년(2078억원) 수준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2년새 3385억원(163%)이나 급증한 셈이다.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 곳은 국민은행으로 5년간 75조원 어치를 팔아 749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이어 하나은행은 4850억원, 신한은행 3299억원, 우리은행 2924억원, 농협은행 1230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397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하나은행이 227억원, 우리은행이 170억원이었다. 이 두 은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DLF는 4조567억원 규모로 전체(4조7462억원)의 85%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판매수수료율도 꾸준히 올렸다. 하나은행의 DLF 판매수수료율은 2016년 0.67%에서 올해 0.99%까지 상승했고, 우리은행도 2015년 0.2%에서 지난해부터 1%대로 올라갔다. 
 
한편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은행 고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10월 1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검찰 고발이 이어졌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 중간발표를 보면 상품 제조, 판매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 등 관련법령 위반 사기성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은 확정금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또 손실 가능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도 상품 판매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은행이 내규를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상품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심의를 받은 상품은 전체 1%밖에 되지 않았다"며 "내규를 위반하고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안전자산이라고 오인하도록 직원을 교육했고, 마케팅을 전파했다"며 "판매점에서도 조직적인 기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 일반투자자들이 92.6%에 이른다"며 "상품 사기성 판단 기준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중간발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판매사기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은 조치하겠다고만 했지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10월 말까지 금감원이 고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직접 은행들을 고소하겠다"고 금감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DLF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고발도 이어졌다. DLF 피해자 약 30명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오열하며 은행 측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주명 DLS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금융당국은 이런 사기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달라"며 "우리은행도 사기 판매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이어나간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같은날 금융소비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장과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항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에 윤석헌 금감원장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당국 책임자들 역시 고발할 예정이다.
 

 
 

 

[입력 : 2019-10-0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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