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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미래자동차·핀테크·관광·건강식품 관련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

기재부 ‘10大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 발표...TF 산하 규제검증위서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개선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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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 걸음 모델'(가칭)을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한 걸음 모델이란 신(新) 사업 도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커톤이나 국민 참여 방식을 통한 대화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신산업 영역에서 규제를 혁파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모델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비교적 첨예하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해결·협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기에 성과를 실현하기로 했다. 덩어리 규제 등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규제 혁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기업의 정부 규제 부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순위는 140개국 중 87위에 그쳤다.
 
정부가 주요 경제 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 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꼽은 5대 분야는 ▲신산업 ▲바이오헬스 ▲공통 산업(금융 포함) ▲제조 혁신 ▲서비스 산업 등이다. 각 영역은 또 데이터·인공지능(AI)과 미래차·모빌리티, 의료 신기술과 헬스케어, 핀테크와 기술 창업, 산업 단지와 자원 순환, 관광과 전자상거래·물류 등 10개 분야로 다시 나눠진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위주로 선별했다는 설명이다. 세부 기준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측면에서의 국민 체감도와 성과 달성 기간, 추진 수단(법령 개정 또는 행정 조치) 등이다. 우선 과제에 대해선 TF 내 분야별 작업반 주도로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조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혁신성장전략회의 산하에 차관급 TF를 둔다. TF 단장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TF는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10대 규제 집중 산업의 주무 부처별 담당 부처 1급을 작업반장으로 둔다. 산업별 민간인 전문가와 학자, 법률가 등 맞춤형 전문가로 구성된 풀(Pool)도 선정한다.
 
TF 내 분야별 작업반이 다음 달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발굴한다. 단기간에 해결이 쉬운 경우엔 예정된 대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논의를 거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한다. 한 번 검토 과제로 선정되면 폐지·재설계를 원칙으로 전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발굴된 규제 목록은 TF 산하 민·관 합동 규제검증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규제의 필요성 위주로 선행 심의를 거친 후 적정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포함한 심층 심의를 진행한다. 산업·기업 현장에서의 실제 규제·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폐지·개선에 들어간다.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엔 존치하되, 필요시 추후 재검토한다. 이 과정은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낡은 규제로 막혀있는 기존 산업의 탄력적 사업 재편을 촉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 유치, 수출 증대 등 전방위적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10대 규제 집중 분야에 대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 영역 단위로 상세 추진 일정과 연구 용역 추진 분야 등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혁신성장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려 확정된다.
 
 
 

 

[입력 : 2020-02-07]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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