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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부담’ 커졌다!

금융당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소득 3분의 1, 빚 갚는데 써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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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1657만원으로 1년 전(1617만원)보다 2.5%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5375만원으로 같은 기간 1.9%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세금이나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계산하면 약 30.8%로 1년 전(30.6%)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을 빚 갚는 데에 썼다는 얘기다. 2년 전 수준(29.5%)에 비해서는 1.3%포인트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소득 증가율보다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을 한층 가중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금리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른 점도 한 몫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 자금사정이 가장 팍팍했던 가구주는 30대(代)였다. 부채를 보유한 30~40세 미만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2001만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5028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39.8%로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1년 전 수준(34%)보다도 상당폭 올라갔다. 40~50대에 보다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빚을 늘린 가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빚 부담이 가장 적은 연령층은 소득이 6260만원으로 가장 많았던 50대 가구주였다. 해당 비율은 26.8% 정도로 나타났다.
 
종사자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주가 36.7%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647만원이었으나 원리금 상환액이 2071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만 1년 전 수준(38.4%)보다는 빚 부담이 다소 축소됐다. 1년 전 2170만원이었던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9.2%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역시 지난해 24.8%로 1년 전(23.6%)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처분가능소득은 1.2% 늘어난 데 반해 원리금 상환액이 6.6% 급증한 영향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약 5.5배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입력 : 2019-12-25]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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