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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3% 인하”...보험 판매수수료 개선 등 보험산업 폐단 大수술

금융委, 불합리한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명확, 수수료 최소화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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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8월 1일 보험산업의 폐단으로 지목되는 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을 분급제도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들이 전체 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첫 해에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선지급 방식과 병행하도록 하는 수수료 분급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하고 많은 설계사가 분급 수수료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급 제도를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모집수수료 지급기준도 명확히 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가 매출확대를 위해 보험대리점(GA) 등에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모집조직은 다른 보험사에 동일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증가하고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상품 설계 시점에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임의로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모집수수료에 의한 차익거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장성보험은 가입 이후 첫 해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설정되도록 개선했다. 당국은 2년차부터 추가 모집수수료 지급이 가능해 수수료 총액 제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낮췄다. 보장성보험은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 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립보험료의 경우 모집수수료가 높아 설계사들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선호한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될 소지가 있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료가 2~3%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보험으로 대표되는 고령자 보장상품에 대한 사업비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제한한다. 또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적은 저·무해지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덜고자 보험사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사후적으로 확정 차감되는 비용을 반영한 투자수익률을 미리 제시해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선지급 방식과 병행하도록 하는 수수료 분급은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제한하고 많은 설계사가 분급 수수료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급 제도를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된다. 갱신 시점에 3000만명이 넘는 가입자 보험료가 모두 인하되는 것인가.
 
"실손보험은 이미 관행적으로 갱신 시 사업비를 낮춰서 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실손보험 이외에 나머지 갱신형 상품에 새롭게 적용했다고 보면 된다."
 
-보장성보험 사업비 개선을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한다는데, 저축성보험보다는 더 많이 줄인 게 맞나.
 
"저축성보험보다 높은 것은 맞다. 보장성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작용하고 있어 보험 공급이 큰 폭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낮은 사업비를 책정하겠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설계사들 소득감소 폭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저축성보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했다."
 
-소비자 부담은 덜 수 있는데 보험사 수익이 감소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은 없나.
 
"보험사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사업비를 축소해 주면서 모집수수료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보험사들도 사업비를 낮춰가는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에는 보험사에 사업비 축소가 수익에 마이너스가 될 우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 신뢰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들도 공감하고 수용하고 있다."
 
-분급제도와 선지급 방식은 설계사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선택은 설계사가 한다. 다만 설계사가 분급으로 받게 되면 긴 기간에 걸쳐 받게 되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경제적으로 분급을 선택하는 설계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가 일주일 늦어진 이유는.
 
"사업비 수수료 부분은 소득 수준과 관련돼 이견이 많았다. 원만한 조정을 통해 일치를 이룬 이후에 발표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입력 : 2019-08-01]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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