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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공동주택 공시가격 Q&A’

국토부 “건보료·복지수급 영향 제한적”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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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월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소개했다. 전문을 소개한다.
 
Q1.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참고로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18년 51.8%→’19년 53.0%이고 토지의 경우는 ‘18년 62.6%→’19년 64.8%이다. 공동주택은 ‘18년 68.1%→’19년 68.1%처럼 동일하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공동주택 내의 형평성은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그동안 시세가 급등했으나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Q2. 9.13 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는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 1.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도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만큼, 작년 말까지의 시세하락분은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또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는 미미할 전망이다. 특히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아울러 올해 가격 하락분은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Q3.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 이하)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여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참고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경우 5% 이내, 공시가격 3억~6억은 10% 이내, 공시가격 6억 초과는 30% 이내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한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의 경우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이다. 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의 경우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등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해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Q4.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97.9%, 시세 12억이하)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하여 변동률이 높지 않으며,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의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주택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1주택자 전체 보유세(재산+종부)는 50% 이내로 제한, 고령자 장기보유 시 최대 70% 감면받는다. 또 전월세 주택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하향안정세이므로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서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전국 월간 전세(%) : (’18.3월) -0.13 (6월) -0.25 (9월) -0.08 (12월) -0.19 (’19.2월) -0.22전국 월간 월세(%) : (’18.3월) -0.07 (6월) -0.12 (9월) -0.09 (12월) -0.11 (’19.2월) -0.09
*(주산연, 건산연, 감정원, 국토연 등 주요 연구기관의 ‘19년 전세시장 전망) 전국(△2.4~△1.0%), 수도권(△2.2~△0.2%), 지방(△2.7~△1.3%) 모두 하락
Q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97.9%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 필요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6.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한편 매년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 하위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므로, 내년 1월 기준 조정 시 공시가격 변동 영향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 인상으로 소득 상위 30% 구간에 포함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 대신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Q7.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2019년 국가장학금은 전년도 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공시가격 변동이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2019년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각 가구에 대한 재산평가액은 지자체가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한 이후 올해 10~11월부터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 반영되돼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 영향을 준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 이후 영향도를 심층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서민 및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일) 표준단독주택 1월 25일, 표준지 2월 13일, 공동주택·개별단독주택 4월 30일, 개별지 5월 31일
  
Q8.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3.14(목)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4월 4일까지 의견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입력 : 2019-03-15]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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