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실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김 일병은 지난 16일 오후 5시 3분쯤 GP 내 간이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해당 부대는 5시 19분 상급 부대인 제1 야전군사령부에 의무 후송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오후 5시 23분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 후송헬기 부대에 헬기 이륙을 준비하라는 '예령(임무준비지시)'를 내렸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소초)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군(軍)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의무 후송헬기는 규정상 시동 지시를 뜻하는 '본령'이 떨어져야 이륙할 수 있다. 통상 예령에서 본령까진 5분 내외가 걸린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 현리비행장에서는 오후 5시 29분 조종사와 항법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부사관 등 6명이 헬기에 착석해 시동 명령을 기다렸다고 한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5시 39분 헬기 운항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백 의원실은 “해당 의무 후송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헬기 지원 요청을 접수한 1군 사령부는 오후 5시 26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고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은 오후 5시 33분 남북 군사합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고, 10분 뒤(17시 43분)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의무사령부는 김 일병 사망 통보를 받은 오후 5시 50분 '헬기 임무 해제'를 지시했고, 결국 헬기는 뜨지 않았다.
이 와중에 국방부 북한정책과는 이날 오후 5시 59분 북한에 "헬기를 투입한다"고 통보했다. 김 일병이 사망한 지 21분이 지난 뒤였다.
이에 국방부는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응급 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며 "김 일병 사망 사건 헬기 이륙 여부와 군사합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무 후송헬기가 곧바로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