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 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현지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5가지 대북 제재 해제 요구 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이어 2017년 12월 23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2017년 두 해에 걸쳐 채택된 제재 결의안은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총 여섯 개다. 이들 결의안은 각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나온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이 북한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270호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 ‘분야별 제재’를 처음 적용한 것으로,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철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이 겪는 경제적 타격은 예상 외로 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해당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관련 물품거래에 대한 ‘캐치올’ 수출 통제를 의무화했다.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품목 외에도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금수조치를 가능하다. 그만큼 광범위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對北)제재 2270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수출 규모가 늘어나자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수출 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도 추가했다. 대형 조형물 등 북한의 예술품 수출도 금지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2375호는 대북(對北) 유류 공급 제한 조치와 섬유제품 수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그해 11월 다시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2397호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00%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한 부분만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에 가해지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까지 나서 ‘5가지 대북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용호와 최선희의 발언에는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술이 숨어있다"며 “리용호가 ‘민생’을 앞세워 제재 완화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영변 핵시설만으로 제재망을 다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게 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영변 이외 핵시설과 핵무기, 핵물질은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