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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美北정상회담이 입증한 ‘팩트’...김정은을 핵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한 건 바로 ‘對北제재’

리용호 北외무상 언급한 제재 5건, 북핵·미사일 도발 막는 核心장치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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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 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현지 긴급기자회견에서 밝힌 5가지 대북 제재 해제 요구 사항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리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의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리용호가 언급한 대북제재 5건이 그만큼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주는 것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확대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 두번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맨왼쪽),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오른쪽)이 배석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왼쪽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오른쪽에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뒤로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왼쪽)과 매슈 포팅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가 앉아 있다. 사진=워싱턴포스트 데이비드 나카무라 기자 트위터

 

그렇다면 리용호가 제시한 5가지 대북제재는 뭘까.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이어 2017년 12월 23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2017년 두 해에 걸쳐 채택된 제재 결의안은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 등 총 여섯 개다. 이들 결의안은 각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나온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이 북한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270호는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광물 판매에 대해 ‘분야별 제재’를 처음 적용한 것으로,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철광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 석탄인 것을 감안하면, 석탄 수출 금지로 인해 북한이 겪는 경제적 타격은 예상 외로 클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해당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관련 물품거래에 대한 ‘캐치올’ 수출 통제를 의무화했다.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품목 외에도 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의 금수조치를 가능하다. 그만큼 광범위한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대북(對北)제재 2270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수출 규모가 늘어나자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수출 금지 품목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도 추가했다. 대형 조형물 등 북한의 예술품 수출도 금지했다.
2017년 8월 5일 채택된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전면 금지시켰다. 또 북한의 해산물,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남북경협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8월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 사진=뉴시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2375호는 대북(對北) 유류 공급 제한 조치와 섬유제품 수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그해 11월 다시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고, 유엔 안보리는 2397호 결의안을 채택한다.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이는 것을 비롯해 북한 노동자의 타국 근로 금지, 식용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 수출금지, 대북 제재 위반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나포·검색·억류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00%가 아니고 민생과 관련한 부분만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민’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에 가해지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까지 나서 ‘5가지 대북제재’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것은 바로 ‘대북(對北)제재’였음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확실한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성급하게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미국이나 우리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리용호와 최선희의 발언에는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술이 숨어있다"며 “리용호가 ‘민생’을 앞세워 제재 완화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영변 핵시설만으로 제재망을 다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게 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에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영변 이외 핵시설과 핵무기, 핵물질은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3-01]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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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qrwe ( 2019-03-02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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