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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권한 부여 검토해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 소개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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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7월 14일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18호·통권 제132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핵심이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의 드론 비행으로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 및 보호 법령을 정비해 온 미국, 영국,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드론은 국가의 미래핵심성장동력 분야로 선정되고 인공지능과 5G 등의 결합으로 성능과 비행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정찰, 농업, 물류 등에서의 활용성도 향상되고 있다. 한편으로 드론의 추락 및 충돌, 비행금지구역 무단진입으로 인한 위험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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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드론이 백악관, 공항, 총리관저에 무단진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드론으로부터 위험을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에도 이들 국가들은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의 무단진입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 측은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계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 목적을 드론의 비행안전에서 나아가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방지로 확대하고 해당 비행제한공역에 무단진입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드론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력 : 2020-07-1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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