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집단감염 위험 높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특별 관리해야”

전국 사회복지 생활시설 9000여개, 감염병 취약한 노인장애인 시설 86.2%...“거리두기 현실적 불가능, 재정·인력 지원 및 매뉴얼 구체화해야”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코로나19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들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하 보사연)은 4월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집기사를 다루며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호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이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에 달한다.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이어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순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로 대다수다.
 
안수란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관리·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도 적시했다. 그는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각 시설에 내린 각종 대응 지침 역시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시설 종류별로 별도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대응 중요성이 커짐.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대응 과정에서의 쟁점을 진단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필수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해 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으나 시설 종류별로 지침 수준이 상이하고 대응 조치의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생활시설의 방역 강화와 인력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책 마련,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현장 사후 점검 강화, 서비스 대상과 시설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시설 안전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단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1.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대응 중요성 커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요양병원, 요양원, 중증 장애인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이 주 이용자로, 특히 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요구됨.
  
2.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2018년 기준 생활시설은 9290개임.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복지시설 5445개(68.1%),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로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이 86.2%임.
 
▷전체 생활시설 중 이용자 수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이 2337개(29%), 이용자와 종사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시설이 3684개(46%)로 대규모 집단거주시설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생활시설의 대상별·규모별·지역별 분포 현황과 코로나19의 높은 집단 감염률을 고려할 때, 생활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이 전국적으로 불가피함.
 
3.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감염병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020. 2. 3.)’,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020. 2. 4.)’,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2020. 2. 21.)’ 등 감염병의 시설 확산 방지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공통 지침이 수차례 배포됨.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성,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접촉의 최소화, 시설 휴관(원) 시 조치,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 사항 등이 안내됨.
 
▣ 정부가 서비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대응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시설 종류별 상황에 맞게 수정·추가된 시설 대응 지침도 배포되었음.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세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단계별 대응 절차 및 조치들을 안내하고 있는 반면, 정신보건시설은 공통 지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코로나19 대응 지침 또한 시설 종류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됨.
 
4.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진단
 
▣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코로나19 대응은 적시성·적절성·충분성·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이는 그간 생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산적해 있던 문제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남.
 
▣ 첫째, 생활시설의 코호트 격리 조치의 적시성 및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생활시설은 여러 명의 입소자가 다인실의 좁은 공간에서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간 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대상 코호트 격리 조치를 단행함.
 
▣ 둘째,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인력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음.
 
▣ 셋째,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생활시설에 대한 대응 조치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자체 행정력에 따른 대응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됨.
 
5. 나가며
 
▣ 첫째, 긴급 지원책으로 추경 예산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과제가 포함·확대되어야 함.
 
▷마스크, 손소독제, 보호복 등의 방역물품은 생활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우선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함.
 
▷코호트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함.
 
▣ 둘째,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해당 지침의 실효성은 있는지 지자체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설 종류 및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감염병 관리 및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현재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설 종류와 사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바, 최소한 장기요양기관 안전 관리 매뉴얼 수준으로 시설 종류별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함.
 -감염 발생에서 종식까지의 단계별 상황, 상황별 수행 업무, 업무별 역할 분담에 대한 상세한 안내 지침이 주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특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 종류별로 별도로 배포되어야 함.
 
▷이때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세부 지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감염병 교육 실시 이상으로 시설의 안전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배치 기준 및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입력 : 2020-04-08]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