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전월세로 살기보다는 집을 직접 구입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의 주택이 자가(自家)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으로 볼 때 다세대 주택 및 연립 주택에서 아파트·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책임연구자로 활동했다. 변수정·김문길 연구위원과 김지민 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정규직 비율은 남편의 경우 첫 일자리 시점에서 84.5%,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94.3%, 결혼 시점에서 96.8%였으나 현재는 96.9%로 첫 일자리 시점 이후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 79.7%,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 88.0%, 결혼 시점에서 89.7%로 점차 증가하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87.6%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72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326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338만원, 현재 시점에서는 346만원으로 첫 일자리 이후 점차 증가했다. 한편, 아내의 경우도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소득은 210만원, 배우자와의 교제 시점에서는 239만원, 결혼 시점에서는 249만원, 현재 소득은 259만원으로 점차 증가했으나, 남편과의 소득 차이는 첫 일자리 시점에서의 61만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86만원으로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주거에서 주택 유형은 아파트·주상복합이 64.7%, 연립주택이 12.6%, 다세대 주택(원룸 등)이 10.7%로 나타났다. 점유 형태가 전세인 경우가 53.7%로 가장 높고, 자가(自家)가 29.7%, 보증부 월세가 8.6%로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 방법은 새로 구입한 경우가 87.4%로 가장 높고,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6.6%, 아내가 살던 집에 들어간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신혼집을 새로 마련한 경우의 비용은 남편(부모 포함)의 부담이 79.5%로 나타났고, 새로 마련한 신혼집 명의는 남편 72.0%, 아내 7.1%이며, 공동명의 17.9%로 조사됐다.
신혼집 주거비용을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自家)가 2억6188만원, 전세가 1억8171만원,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282만원에 월세 33만원, 보증금 없는 월세가 20만원, 기타가 4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신혼집의 경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는데 서울·경기 신혼집과 그외 지역의 비용 격차는 자가의 경우 2억3145만원, 전세는 1억1766만 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수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남편의 연령이 아내보다 많은 경우에 가장 많았다. 아울러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를 갖는 것이 결혼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남편과 아내의 속성 차이가 행동의 차이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남편과 아내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