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 10월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이계연 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이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계연은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건설사인 SM삼환은 이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3항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SM삼환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