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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4개 혐의로 2차 기소, 다음은 조국...그 다음 윤석열은?

정경심, 공소장 79페이지 분량, 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14개 혐의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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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두 번째 구속기소됐다. 지난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1월 11일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1억6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에 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11개 혐의와 함께 3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은 총 79쪽으로 별지를 제외하면 32쪽 분량이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 관련 정 교수의 딸이, 사모펀드 관련 정 교수 동생과 조 전 장관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경심 씨는 딸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께 두 명의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정경심은 남편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조사없이 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고, 6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6차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등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며,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에 따라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법처리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입력 : 2019-11-11]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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