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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구속, 부인은 구속기간 연장...曺國의 운명

조국 동생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추가, 정경심 구속기한 11월11일까지...한국당 “조국 사태 핵심은 曺國 본인”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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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침내 법원의 허락을 받는 데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31일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는데,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 관련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밖에 혐의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면서 조사와 재판을 받길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0월9일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캠코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조씨의 의무 기록 등을 토대로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조국씨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구속 기간이 11월11일까지로 연장됐다. 정 교수는 지난 10월24일(전산상 23일) 구속돼 오는 11월2일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일간 조사를 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모씨의 구속에 대해 "놀랍지도 않은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의 상식대로다"라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1월1일 논평을 통해 "이제 수사의 칼끝은 진짜 주인공을 향해 가야한다"며 "조국 사태의 핵심 피의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조국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의 옷을 벗었다고 죄가 사라질 리 없다.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수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분노도 여전히 뜨겁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9-11-01]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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