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에 따르면 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기준이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이 제각각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내가)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 배임수재죄에서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수였기에 5000만원 이상의 수수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했다"며 "수사개시 전에 돈을 반환한 경우는 발부기준액을 높이고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을 보일 때는 발부기준액을 낮추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기억이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기준표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조국의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과 같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무모하게 가보는 법관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복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국의 동생은 2억 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교사 채용은 공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국의 동생은 배임수재죄 한 죄만으로도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와 같은 영장 발부기준이 공개돼있었으면 명 판사조차도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구나 조국 동생이 증거인멸교사를 한 것도 명백하다. 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와 증거인멸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명 판사의 크게 잘못된 영장기각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의 공개라는 제도개선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핑계를 대지 말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심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