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층 906만9560명 중 복지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2만7894명었다. 2015년 196만2495명에서 2016년 193만2437명, 2017년 187만2197명까지 감소했던 복지수혜자는 1년 만에 15만5697명 늘어났다.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복지수혜자가 지난해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인원도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실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가 174만3690명이었다. 2015년 164만6363명에서 2016년 163만0614명, 2017년 158만1646명까지 감소했으나 10.2%(16만2044명)로 크게 증가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정부로부터 각종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사람이 27만3880명, 자활근로 등 차상위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사람이 1만324명 등이었다. 이는 2015년 30만521명과 1만5611명에서 각각 2만6641명과 5287명씩 감소한 숫자다.
그러나 복지수혜 비율이 22.4%란 얘기는 아직 빈곤층 100명 중 88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빈곤층은 주민등록 인구수(5182만6059명)에 2015~2017년 3년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대적 빈곤율 평균값인 17.5%를 곱해 산출한 숫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 소득(중위소득)의 50%가 안 되는 인구 비율로, 2017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1322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보면 된다.
1년 소득이 중위소득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704만1666명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와 거리가 있던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올해 목표치는 현상 유지 수준인 22.5%다. 복지부는 "주민등록 인구수 증가 둔화 및 올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효과를 반영 시 지난해 실적 대비 상승이 필요하나, 이는 급격한 예산 증가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년 실적을 반영한 22.5% 유지가 필요하다"며 목표 설정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 이후 그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올해 1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6월부터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