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8월 1일부터 가입자에게만 보내던 가입내역안내서 발송 대상을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확대했다. 가입내역 안내서비스는 현재까지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금액을 늘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모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안내서비스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1~9년11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을 포함, 기존 가입자까지 2700만명이 자신의 가입내역과 노후준비 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가입내역안내서를 비롯해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가 모바일로 발송되는데 그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496건으로 전년(72건) 대비 약 6.9배 증가했다. 우편으로 전하던 내용을 모바일로 전환한 이후 올해 들어 11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이런 안내서비스로 국민연금 수급 최소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적용제외자들이 재가입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이력이 있지만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자들 중 납부이력이 12~119개월(1~9년11개월) 미만인 약 400만명을 포함, 기존 가입자까지 2700만명이 자신의 가입내역과 노후준비 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가입내역안내서를 비롯해 총 15종의 안내문 중 약 54.9%가 모바일로 발송되는데 그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496건으로 전년(72건) 대비 약 6.9배 증가했다. 우편으로 전하던 내용을 모바일로 전환한 이후 올해 들어 11억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