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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올해 남성 육아휴직 2만명 넘을 듯...1년 사이 31% 급증

맞돌봄 문화 확산...대기업 근로자 비율 56.7%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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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1년 당시 휴직을 신청한 ‘아빠’가 전국에 단 2명뿐이었던 것이 올해는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가 1만108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 추세대로 라면 올해 연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293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 4872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만2042명, 2018년 1만7662명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숫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56.7%를 차지했다. 나머지 비율은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다. 여전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40.8%에 올해 상반기 43.3%로 2.5%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남녀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3494명으로 전년 상반기(5만87명)보다 6.8% 증가했다.
 
고용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 동안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월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였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으로 작년 상반기 3094명에 비해 56.2% 늘었다.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남성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활용이 많은 편이다.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986명보다 38.9% 증가했다. 전체 이용자 중에서 11.8%는 남성(326명)이었다.
  
이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이용자 중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76.4%였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활발히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입력 : 2019-07-29]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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