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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생긴다...8월부터 서울 시내 공영·공공시설 주차장內 운영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직접 탑승한 차량만 이용 가능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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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 28일,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다음달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하다. 일반 주차구획 폭은 2.5m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은 3.3m 이상이다.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조성된다.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시내 101개다. 시는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이동 조치시킬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며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7-28]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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