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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

정신 질환 산재, 1년 사이 60% 늘어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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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서울?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한 후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했다.
 
공단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화상환자 관리료·피부보호제·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052-704-74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60% 늘어났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어 정부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은 작년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이다. 사진=뉴시스DB

 
한편 공단에 따르면, 작년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60% 늘어났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우울증 등 정신적 질병을 얻어 정부로부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명이었다. 전년 126명보다 1.6배 늘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3.8배나 늘었다. 정신 질환 산재 신청자 수가 늘어난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승인율(신청 대비 승인 비율)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아울러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이 옛날보다 개선된 측면도 있고, 직장 내에서의 권리 의식이 커진 것도 신청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다. 공단 측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해 정신 질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며 "과거엔 의학적 관점을 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면 최근엔 이것 외에도 회사 내 다양한 상관관계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뿐 아니라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산재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보험금을 수급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신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근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 질환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입력 : 2019-07-25]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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