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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거주요건 부족해도 지급해야”

권익위, 거주요건 충족 못해 출산지원금 받지 못한 경우 감액 또는 사후 지급방안 마련 권고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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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기에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출산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당시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 변경이 이뤄진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바뀐 주소지에서 거주요건을 채우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후 지원금을 소급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최근 전국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령 서울 강남구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 시 50만원을, 셋째 자녀 출산 때는 100만원의 현금을 출산양육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세종시의 경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출산축하금 12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지급 거주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강남구는 자녀 출산 1년 전부터 부모의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하고, 세종시는 주민등록 유지 기간이 3개월이다. 하지만 거주지를 벗어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와 새로 이사한 지자체 양쪽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 산하 국민신문고에는 이런 정책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별로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출산지원금에서 부족한 요건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뒤 지급하거나, 부모가 옮긴 주소지에서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소급해 지급하라는 게 권익위의 권고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이사 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지자체별로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입력 : 2019-06-26]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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