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피로사회 대한민국'...과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보건사회연구원 "年 5조~7조원" 추정..."과로로 발생하는 심혈관질환만 인정,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 보다 강화해야"

글  이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부담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해당 보고서를 지난해 낸 적이 있다. 연구 대상 연도는 '2016년'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진(정연·김수진·송은솔·오수진·김수정·우경숙)은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과로를 교대근무 여부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비율과 정신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비율 그리고 사망의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연간 5~7조 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언급한 '과로'는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비표준적 근무시간 노동(이하 교대근무로 칭함)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정의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는 심뇌혈관계질환과 정신질환으로 한정했다.

 

 

분석 결과,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 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비율은 연령대별로 남성의 경우 1.4%에서 10.9%까지 분포했다. 여성은 0.5%에서 3.3%의 분포를 보였다.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한정할 경우 그 수치는 더욱 커져 남성이 2.1~16.1%, 여성은 2.9~16.8%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의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비율은 남성이 0.7~6.2%, 여성은 0.4~2.3%였다. 사망의 경우, 남성은 0.2~2.1%, 여성이 0.5~3.4%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산출 방식에 따라 남성이 최소 약 2조 5500억 원에서 최대 4조 1100억 원, 여성은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1조 4700억 원 정도로 추계됐다.
   
과로를 교대근무 여부로 정의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심뇌혈관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비율이 성별로 남성 0.6~1.4%, 여성 2.5~5.1%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유병자 중 교대근무로 인한 유병 비율은 남성 1.7~3.9%, 여성 2.8~5.7%였다. 사망의 경우에는 남성이 0.1~0.3%, 여성은 1.9~4.0%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교대근무로 인한 질병부담이 남성은 5300억 원, 여성이 1조 590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과로는 우리 사회에 연간 5조~7조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의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후적 안전망으로는 산재보험제도와 유급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예방 정책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하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근거가 없다. 또 근본적인 업무환경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연구진은 "과로사 방지대책 추진법을 제정하는 등 과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도한 업무 부하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정신장해가 원인인 자살 또는 정신장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연구진은 "만약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비급여 부문을 축소하고 휴업급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효과적인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발생에서 직업 복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질병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적제도를 통해 동일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5-05]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