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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 최소 열흘 걸릴듯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연기...건강·연금보험료, 통신비 등도 지원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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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원한다. 이번 산불로 확인된 인명 피해는 총 2명이다.
 
속초시 50대 주민인 김모씨가 고성에 거주하는 지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속초에서 이동하다 참변을 당했다. 화상을 입은 강릉시 주민 1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물적 피해의 경우 통상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4일 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부담한 총 복구비에서 선포기준액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추가지원율을 곱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잠정 집계된 피해 시설은 총 916곳이다. 
 
주택 162채, 창고 57채, 비닐하우스 9동, 관광세트장 109동, 오토캠핑리조트 46동, 동해휴게소 1동, 컨테이너 1동, 농업기계 241대, 기타시설 391곳 등이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 차량 14대도 소실됐다.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대 2주간 조사해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피해조사 후 중대본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자금 선(先)지원이 가능하나 최소 열흘은 걸린다"고 전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산불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안 내도 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6개월 간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에 대해 최대 1년 징수유예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을 경감해주고 고등학생 학자금도 면제해준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 후 발생하기 위한 스트레스 대응 상담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 
 
중대본부장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4-06]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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