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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휘 없앤다더니 무늬만?

경찰들 "얼핏 좋아보여도 말만 바꿔"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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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체 발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지휘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권이 되레 늘어나는 독소조항이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일선 경찰들 주장이다.
   
3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삭제하고 대신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대목을 삭제한다고 돼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해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게 개정안 취지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검사는 (중략) 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송치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서 명시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검찰이 경찰에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기존의 모든 사건들이라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사건 규정이 다소 애매하고 수사 요구가 가능한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다보니,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가 경찰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지휘를 없앤다고 하지만 '수사 요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실상 수사 지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요구를 경찰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다. 기존 검찰청법엔 없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휘'라는 단어만 없어졌을 뿐, 오히려 검찰의 힘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우리는 지휘권 용어 자체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떡 하나 주듯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면서 "경찰 내에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지휘권을 수사요구권으로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교체요구권, 징계요구권이 있다"며 "그런 걸 같은 정부기관끼리 주장한다는 건 우월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건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받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학의를 수사할 수 있을까. 수사를 받지 않는 조직은 특권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경찰관은 "얼핏 보기에는 좋은 방향으로 보이지만, 말만 좀 바꿔 놓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요구 불이행시 징계나 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찰 조직 자체가 위축된다"면서 "검찰에서는 경찰을 휘하에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입력 : 2019-03-31]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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