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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CT·MRI 등 방사선 의료기기 관리강화...불량제품 사용 처벌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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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사선이 발생하는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 장치를 사용한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이상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이상 특수의료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법제화한다.
 
해당 의료기기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법률 근거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적·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등록제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등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학교나 학과가 신설된 경우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 인정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런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재지정 기간인 3년 전이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및 재지정을 받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휴·폐업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입력 : 2019-03-05]   온라인뉴스팀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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