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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전격 합의...민노총 빼고 대체로 찬성

정의당 외 여야 환영 “입법으로 완성해야" vs "과로사 합법화 열어"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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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월 19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해 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 이후 첫 합의"라고 밝혔다.
 
노사는 6개월 확대에 따라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주 최대 52시간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6개월 확대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합의를 했다"며 "국회에서 4당이 합의해서 마무리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이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노사문제 하나하나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타협이 성립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한다"며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돼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날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가 합의 결과를 입법으로 완성시킬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사노위에서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마침내 합의에 도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소집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장 1년 확대'를 내세웠던 한국당도 "경영계와 노동계를 포함한 대화 당사자들의 양보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면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처럼의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 정상화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각종 권력 농단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국가 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와 인사 전횡 의혹, 김경수 지사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은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협조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정부의 처벌 유예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 확인도 되기 전에 이를 완화시켜 달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들고 나온 재계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이 접수했다. 재계의 입맛에만 맞춘 합의안"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입법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2-1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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