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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로 불 난 한국당...정치권·시민단체 “한국당 해체하라...해당 세 의원 고소”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김병준 ‘주의’조치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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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에 ‘5·18’로 점화된 '큰불'이 났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한편, ‘5·18’ 관련 시민단체와 광주 지역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는 한국당 전체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2월 14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원들은 5·18 민주유공자로서 고소장을 냈으며,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및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훈·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을 벌였는데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망발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지씨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사법 당국이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역사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 측과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 등은 지난 11일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또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당 해체까지 주장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5·18 망언'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는 유예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한 것과 관련해 "무책임한 결정이고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이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내린 결정이 이 정도라니 제1 야당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한국당은 박근혜 정당, 태극기부대 정당, 반5·18 정당이라는 한 축과 합리적 보수정당이라는 다른 한 축으로 불가항력적인 분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공당의 간판을 내려라"라고 주장했다.
  
 
전남 완도군의회는 2월 14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광주·전남 지역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남 완도군의회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표현과 해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된 발언을 한 것은 왜곡의 차원을 넘어 역사를 부정하고 날조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자유한국당은 해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완도군의회는 “자유한국당은 오월 영령과 대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면서 "국회는 5·18민주운동을 왜곡 폄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당윤리위로부터 징계 권고안을 통보받아 의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 처분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징계를 의결했다"며 징계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당규 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윤리위에서 징계 권고안을 다수결로 결정하고, 비대위가 이를 통보받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종명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린 데는 그가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이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열흘이 경과하거나, 윤리위가 재심청구에서 똑같은 ‘제명’ 처분을 내릴 경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징계 처분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처분이 유예됐다. 현재 두 의원은 전대 출마 후보자 신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징계 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당시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김순례 의원은 ‘5·18’과 관련해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 발언을 해 중징계가 거론됐지만 전대(全大) 후보자라는 점이 참작됐다.
 
한국당은 두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만큼 경선이 끝난 후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징계가 유예된 만큼 이번 선거는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당권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권고할 순 있지만 비대위의 의결 대상은 아니다.
 
 

[입력 : 2019-02-1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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