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원이 부과되고, 특히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성인 과태료의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는 운전자석과 앞좌석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각각 88.4%, 81.3%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14.8%로 앞좌석 착용률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자전거 주행시 헬멧 등 인명 보조장구 착용도 의무화됐다.
경찰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이밖에도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주차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2개월 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