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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커피숍, 체력단련장, 쇼핑몰서 노래 틀면 저작권료 내야

오는 23일부터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 제외

글  김석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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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술집, 카페, 헬스장에서 대중가요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노래를 틀면 비용을 내야 한다.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에서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권리자와 관련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춰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음료, 주점업의 약 40%가 이에 해당돼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만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저작자가 1962년 이전 사망했다면 저작권이 소멸돼 무료지만,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실연자 등에게 주어지는 저작인접권으로 인해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18-08-21]   김석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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